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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by Asal.. 2024. 5. 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 상한 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의욕이 높아지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2018년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30세 이상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6개월) 지급 제도 도입

    이에 따라 2019년 근로장려금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 지원 대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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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1544-9944)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일반 신청하기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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