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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 정책 이렇게 조정됩니다.

by Asal.. 2023. 1. 24.

앞으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되어서 실내 지침이 바뀌어서 관련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시행일자는 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1단계 조정 방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실내 착용 의무 유지 장소를 제외하고는 의무 착용은 아님.

실내마스크 해제

2. 시행 일자

23년 1월 30일(월요일)부터 시행

 

3. 실내 착용 의무 유지 장소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서,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의료기관 및 약국

4. 착용 권고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기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2단계 조정 방안

2단계 조정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로 전환

  • 조정 내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조정 시점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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