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지원 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지급 재상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동일함.
소득 요건
단독가구 | 연간 4~2,200만원 |
홑벌이가구 | 연간 4~3,200만원 |
맞벌이가구 | 연간 600~3,800만원 |
재산 요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의 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23년도에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재산요건 해당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시가의 55%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원 ~ 300만원 |
국세청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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