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서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태아 유혈별로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있으니 우선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내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공류가 F-(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차상위 계층 정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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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3.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뭉하여서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함.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4.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복지로 온라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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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6. 서비스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사용 가능
7. 기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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