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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캠핑상식] 합법적인 캠핑장 정보 및 계약금 환급 받기_캠핑정보

by Asal.. 2023. 4. 21.

날씨가 좋아지면서 캠핑을 많이들 가실 텐데 캠핑과 관련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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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합법적인 캠핑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제도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야영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야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한 야영장으로서 야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갖춰져 있으므로 야영장을 선택할 때에는 미리 등록된 야영장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영장 등록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Go Camping」(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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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예약된 날짜에 캠핑을 못 가게 되어 취소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 예약자는 캠핑장 사업자가 마련한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혹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한 후 성수기 (여름시즌 : 7월15일~8월24일, 겨울시즌 : 12월20일~2월20일) 주중인지, 성수기 주말인지, 그리고 비수기 주중인지, 주말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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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구입한 캠핑용품이 불량품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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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입한 식료품 중에 변질된 식품이 있거나 해당 식품을 섭취하여 배탈이 난 경우 대응 방법은?

  • 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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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어디서든 캠핑을 즐길 수 있을까요?

  •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아닌 산이나 계곡 등에 텐트를 치는 경우 안전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야영금지구역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으므로 야영금지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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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캠핑장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 캠핑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으로는 예컨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상방뇨 등 하지 않기,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불안감 조성하지 않기, 소란한 행동 하지 않기, 과다한 노출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티켓은 서로 간에 지켜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정도가 심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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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캠핑장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사업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해결 방법은?

  • 모든 문제는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듯이 캠핑장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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