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청년 및 장기실업자, 경단여 등을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3.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4. 지원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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