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0~5세)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영유아
2. 지원내용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연령 | 연령기준(2023년) | 지원금 (월기준 / 2023년) |
만0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만1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만2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만3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4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5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3.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른 포스팅 자료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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