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육지 지원 중에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부모에게 지원이 되는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2.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3.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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