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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담감 줄여 준다.

by Asal.. 2021. 8. 22.

10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10월부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보수최대치가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임대차 계약시 보수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무래도 요즘 집값은 지방도 기본 1~2억은 없고 최소 3~4억은 있어야 흔히 말하는 역세권, 초품아, 학세권등에 진입을 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집을 사려면 기본 집값 이외에 들어가는 세금에 중계수수료까지 너무 많은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민인 나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거 같기도 합니다.

집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는...

 

개편안

매매 중개 수수료율

▲6억원 미만은 현행유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현행 0.5%에서 0.4%로 인하해 2억~6억원과 같은 요율 적용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으로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낮춤

예시 > 매매가격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지고, 9억원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 중개 수수료율

 ▲3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현행 0.4%에서 0.3%로 인하해 1억~3억원과 같은 요율 적용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현행 0.8%에서 0.4%로 인하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세분화해 수수료율을을 낮춤

 

중계 수수료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네이버를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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