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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행 정보] 항공사가 알려주지 않는 탑승객(여행객)의 권리

by Asal.. 2023. 3. 6.

여기저기 여행 정보를 찾다가 보니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먼저 제시하여 알려주지 않는 탑승객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탑승객(여행객)의 권리
탑승객(여행객)의 권리

 

1.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요일은?

보통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 가장 승객이 많지 않으며 그중에서 화요일의 경우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2. 24시간 이내 해약 시 전액 환불

대다수의 항공사들이 예약 시 7일 이전에 해약을 해야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대형 항공사에 직접 예약을 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 해약을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한 (별도의 예약사이트) 예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바우처대신 현금 요구

항공사의 잘못이 발생으로 여행객에게 일정의 보상을 바우처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버차징등과 같이 정원 이외에  여행객을 받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 바우처로 대신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당당히 현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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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항공편을 연결해 주는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항공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탑승해야 하는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할 경우 국내서의 경우에는 1~2시간, 국제선의 경우 1~4시간 내에 탑승하지 못하면 항공사 측에서도 편도 비행 요금의 2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0불까지)

5. 수화물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항공사 측의 잘못으로 수화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 측은 하루당 25불 또는 50불까지 배상애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출장 또는 결혼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최고 33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 탑승 후 이륙 지연

항공기가 승객을 탑승시키고 이륙하지 않고 기내에서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다면 승객은 항공기에서 내릴 권리가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항공사 측은 승객에서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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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사 측의 잘못으로 여행을 망쳤다면.

항공사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휴가 및 기타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여 추후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 2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서 자신의 티켓과 휴가 비용을 계상하여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증빙서류

항공사의 잘못으로 계획차질이 발생하여 항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항공사의 상담 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9. 환불 불가능한 항공권도 환불 가능

항공상의 잘못으로 비행기의 과도한 지연, 비행시간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약한 항공권이 할인을 받아서 예약한 항공권이라고 하더라고 원래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항공사에서 차액 지불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탑승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항공사 측은 여행객에게 다른 항공사를 알선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알선해 준 항공권의 비용이 비쌀 경우 그 차액을 항공사 측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4번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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