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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업지원]국민 취업 지원 제도_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확인

by Asal.. 2023. 9. 9.

23년 졸업자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
국민 취업 지원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로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국민취업제도 상세 내용 확인하기!

    2. 지원 대상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 계층

    국민취업제도
    국민 취업 지원

    3. 지원 내용

    I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4. 지원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상세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5. 지원 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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