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2.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근골격계, 신경계, 순화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병은 물론 근육통, 신경통 같은 가벼운 증상도 지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3. 지원 내용
- 월 4회(주 1회)에 한해서 12개월간 안마 및 지압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 월 16만 원 (정부지원 월 14만 4000원, 본인 부담금 월 1만 6000원)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노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주 1회 (회당 1시간) |
장애인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체형교정, 운동요법, 자극요법 | |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체형교정, 운동요법, 자극요법 |
4.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코드:G, M, I, R81, E10~15)중 택일
※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음.
5. 신청방법
- 매년 1,2월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 주소지 주민센터에 현재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필요
- 매년 초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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