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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지급

by Asal.. 2021. 8. 26.

국체청은 26일에 코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서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고 자녀가 많은 가구는 최대 900만 원대 장려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려금 같은 경우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미리 신청했어야 하며, 만일 신청하지 않았다면 11월 30일 까지 홈텍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a/a/UTEWFAA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 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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