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도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그중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기준이 어려워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 중위 소득 50% 이하
- 22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으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 소득의 기준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임.
- 근로소득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이 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기본정보 입력 ▶ 소득재산정보 입력 하여 내용 확인
3.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현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5. 차상위계층 혜택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확인 후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혜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 의료비지원
- 급식비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기부식품 지원
- 양곡할인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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