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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 방법

by Asal.. 2023. 2. 3.

23년에도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그중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기준이 어려워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 중위 소득 50% 이하
    • 22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으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 소득의 기준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임.
    • 근로소득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이 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기본정보 입력 ▶ 소득재산정보 입력 하여 내용 확인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바로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현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5. 차상위계층 혜택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확인 후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혜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바로 확인하기!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 의료비지원
    • 급식비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기부식품 지원
    • 양곡할인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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