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작성해 봅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청소년
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생년월일이 98년 01월 02일 ~ 09년 12월 31일 사이(만 13 ~ 23세)
3. 지원서류
- 청소년 명의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신청자의 교통카드번호
4. 지원금액
- 1년중 최대 12만 원으로 (반기별로 6만 원씩)
- 지원금액 기준은 22년 1~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 기준
5. 신청기간
- 23년 1월 2일(월) 09:00 ~ 2월 15일(수) 18:00
6.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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